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5.6℃
  • 맑음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2.4℃
  • 흐림강화 15.2℃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인지 즉시 환수 방안 마련해야”

김순례 의원 건보공단 국감 지적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한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다.

이들이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도 8월말까지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이득금액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 83개소와 치과병원도 4개소도 적발돼 각각 63억원, 6억80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했다.

하지만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