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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주의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

자율점검 미 이행 70% 육박 우려감
이행하면 현장점검 유예 등 인센티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종료일이 이번 달 말(10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이 각급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 정보통신이사 ·이하 정통위)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이달 말까지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정통위 측에 따르면 현재 동의서를 접수한 치과병의원 기관은 39.7%, 자율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33%에 불과해 다수 회원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치협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의협,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함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에 대해 직접 교육,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통위 측은 “현재 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따라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현장점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현장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점검의 방법을 축약하면 이렇다. ①동의서제출(협회 자율점검 홈페이지에서 진행 http://privacy.kda.or.kr)②자율점검표 작성·제출(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진행).

# 치협→심평원→심평원  

구체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치협 홈페이지 상단의 공지사항 부분을 보거나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한다. 그리고 상단메뉴 동의서 신청 클릭 →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 동의서 신청 완료.

치협에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심평원이다. 동의서 접수가 완료되면 하단에 ‘심평원 정보화지원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누르고 심평원 업무포털로 접속한다. 그 후에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해 입력항목을 작성하고 확인 클릭 → 49개 항목 리스트에 맞춰 작성(항목별 세부사항 확인).

점검결과 후 취약, 개선필요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항목이 양호하게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행예정 기한을 입력하면 되며,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하단에서 입력하면 된다. 기한 입력 후 우측 상단 최종제출을 누르면 자율점검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점검방법을 안내한 가이드는 치협 홈페이지와 각 지부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협회 동의서 접수 사이트(http://privacy.kda.or.kr)로 접속해 자료실 이동 → 5번 게시물 첨부파일을 내려 받기 하면 된다.

정통위 측은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방법에 따라 동의서 접수,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02-2024-9114(치협 정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