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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 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5일과 28일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 연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지난 8월 25일과 10월 2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전공의 정원조정 ▲과태료 100만원 ▲수련환경 개선지시를 내렸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 연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제재 방침을 논의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