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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기관 11개 부당청구 사례 공개

심평원, 7월 현지조사 결과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무자격자인 일반 행정직원을 시켜 전악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하고 진찰료 및 치과 처치·수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치과의원 등을 포함한 75개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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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16개소, 병원 8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9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8개소였다.

이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