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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현안 공조 다지자”

김철수 협회장, 의협회장 내방 받아
의료인 자율규제 등 현안 공조 다짐


김철수 협회장이 추무진 의협회장의 내방을 받고,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해 양 단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0월 27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김철수 협회장을 방문하고,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권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신고 ▲병의원 내 간호조무사 근로감독 문제 등에 대해 치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사진>.

이날 추무진 회장은 “현재 의협 3개 지부에서 의료인 자율규제를 행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앙회 차원의 자율징계권이 자율규제의 핵심인 만큼 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의약단체 협의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회장은 이어 “의사의 면허신고를 위해 복지부를 대신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치협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가 출범하는 등 의협 내부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치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회 자율규제 등은 치협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 문제를 비롯해 의료인 단체 자율규제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과 추무진 회장은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병의원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관련, 일반 의원에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치과의사, 의사 회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협과 의협 양 단체에서 이에 대해 회원 계도활동 등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