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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시 CBCT 촬영 기준은?

민경산 교수, 대한치과보존학회 position statement 발표

“최근 국내 치과계에 CBCT 도입이 활성화되고 근관치료영역에서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근관치료 영역에서 CBCT 촬영에 대한 적절한 국내 지침이 확립돼 있지 않아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민경산 교수(전북치대)는 지난 12일 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관치료시 CBCT 촬영에 대한 치과보존학회의 position statement’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나온 보존학회의 position statement는 추가 논의를 통한 수정을 거쳐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서 민 교수는 먼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설명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현재 ‘근관(신경)치료’에서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CBCT 촬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양질의 치료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에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CBCT 촬영의 근관치료학적 기준에 대한 보존학회의 입장을 제시했는데 ▲치근단 병소의 탐지 ▲근관계의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 ▲복잡한 외상 ▲천공의 탐지 ▲치근단 수술 등이다.

특히 민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방사선 방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치과의사는 CBCT 촬영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지식은 필수적”이라면서 “CBCT의 유효흡수선량은 일반 CT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파노라마 사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술자는 CBCT 촬영 전 환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선 조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에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 교수는 보존학회 position statement의 결론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만으로는 원활한 근관치료가 어려우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CBCT의 활용이 필요하며 본 position statement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 교수는 “CBCT의 방사선 조사량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나 파노라마 등의 전통적 방사선 사진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무분별한 촬영은 지양돼야 한다. 본 position statement에서 제시한 방사선 방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