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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수 시 ‘이것’ 만은 꼭 확인하라

강익제 원장, 2018 개원 박람회서 강연


“치과 인수 전 ‘사업장현황신고서’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카드와 현금 비율이 나와 있고,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보험/비보험 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환수, 내원 환자수, 실제 매출액은 확인하는 게 좋다.”

‘병의원 개원일지-성공개원 교과서’의 저자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이 지난 7일 ‘2018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서 ‘신규 개원을 할 것인가, 인수 개원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치과 인수 개원 시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강연했다.

# 치과 양도 이유 등 살펴야

먼저 이날 강연에서 강 원장은 치과 인수 시 내·외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콕 집어 설명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외부적으로는 ▲입지 ▲인근 경쟁 치과 위치 ▲기존 원장의 양도 이유 ▲치과에 대한 평 ▲건물주와의 관계 ▲임대료 ▲치과 실평수 및 체어 수 ▲진료수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치과에 대한 평’을 알기 위해선 인수하고자 하는 치과 주위에 있는 슈퍼마켓, 빵집, 카페 등에 가서 “이 동네에 잘 하는 치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인수하고자 하는 치과의 평이 나쁠 경우 인수 후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 원장은 “인수하려는 치과의 평이 별로일 경우 다른 이름의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게 좋다”며 “특히 치과 입구와 데스크 정도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직원 교체를 안 할 경우 유니폼을 바꿔줘야 환자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꼭 봐라

또 내부적으로는 ▲최근 환자수 및 매출액 증감(최근 1년간 일평균 신환수, 일평균 매출액 등) ▲기존 치과 원장 성향 ▲주요경비(임대료, 인건비 등) ▲세무신고액VS실매출액 ▲직원 고용승계 여부와 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는 치과를 양도하는 원장이 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데다가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속여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강 원장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적어도 양도하는 원장한테 ‘사업장현황신고서’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카드와 현금비율이 나와 있고 수익금 검토표를 보면 보험/비보험 매출 비율 등이 나와 있어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이후 생길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도양수 계약 시 명확히 해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짚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양도양수 시 ▲양도 전까지의 직원 퇴직금 정산 문제 ▲잔금 완납 전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귀속 문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문제 ▲환자 진료비 채무(선불금 등) 문제 ▲치료 미비 환자에 대한 세부자료 제공 문제 ▲의료 행위 미비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손해배상 부담 문제 ▲사업장 내 부대시설 등 비품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