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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 위해 조직 신설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또한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시조직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한다. 이 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