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원장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월보수 190만원 미만 월 13만원 지원…치협 홈피 안내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개원가도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6.4%인 1060원 인상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치과에도 해당된다면 적극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치협은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 안내하면서 해당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Dentists Only → 회원알림 → 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이내인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 지원을 한다. 단시간 근로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체로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원 숫자가 3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직원이 있는 치과 의료기관 중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하며,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주목’

개원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는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로 구분된다.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5명 미만 사업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90%를 지원받으며,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80%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기지원자로 분류되는데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40%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연간 최대 105만6480원, 110만7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기존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연간 최대 46만9440원, 49만22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