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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정기총회 격론 끝 ‘파행’

문경숙 회장, “제37차 정기총회 보이콧” 선언
제18대 회장 등 임원선출 무산···‘혼란’ 불가피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날 개회식 이후 진행될 예정이던 임원선출을 비롯한 2017년도 결산보고, 안건심의 등이 모두 이뤄지지 못 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150명 가운데 11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하지만 전국 시·도회 가운데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회 대의원들(24명)은 모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이 이번 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시회 대의원들이 총회에 소집되지 못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앞서 치위협 중앙회 정기이사회는 지난 1월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시회 회장 선거 결과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치위협 중앙회 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회의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대의원 자격 부여 ▲대의원 선임 ▲선관위 구성 등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시회가 선출한 대의원 24명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날짜가 임박한 상황에서 치위협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회가 올려 보낸 대의원 명단을 무효로 하는 대신, 선관위가 직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의원 24명을 새로 선출한 후 중앙회 총회에 참석토록 하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위협 중앙회는 ‘정관’상 선관위에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시회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상 재선거를 치른 후 새로 당선된 집행부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중앙회 총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회가 치위협 중앙회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울시회 재선거는 총회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총회 자료집에는 당연직 대의원인 오보경 서울시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이 총회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총회에서는 성원 보고가 이뤄진 직후부터 회의 속개 여부를 두고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이 모두 빠진 가운데 진행하는 총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대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회와 서울시회, 선관위가 각자의 입장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밝혔지만, 대의원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순희 총회 의장은 결국 회의 속개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기다리는 순간 문경숙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문 회장은 “서울시회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총회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후 현 집행부의 강부월, 정재연 부회장과 안세연 대외협력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모두 총회장에서 퇴장했다.


총회 속개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대의원 의견이 과반을 득했다. 하지만 의장단은 집행부 임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총회 해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대의원들이 강한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끝내 배성숙 부의장, 정순희 의장, 박유미 의장단 총무는 차례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애초 총회장소로 빌린 공간의 대여 시간이 다하자 대의원들은 같은 층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시·도회 회장단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일단 해산한 후 향후 임시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시·도회 회장단의 결정을 대신 전한 강부월 부회장은 "여기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인 것 같다.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시총회를 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나중에 임시총회를 소집했을 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협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