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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이 뭐예요?”

치과의사 30~40% 여전히 미가입
원장-봉직의 간 분쟁 방지에 도움

치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띠면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분쟁 발생 시 보험사가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업무를 대행해 치과의사는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체 활동 치과의사 가운데 30~40%가량의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 숫자는 1만 1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에서는 2017년도 계약기간(2017.5.1~2018.4.30) 내에 가입자 숫자가 1만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봉직의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원장과의 분쟁이 우려된다.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복수의 치과의사를 취재한 결과, 봉직의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배상책임보험에 관해 잘 모르거나 환자와의 분쟁 시 대표 원장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 봉직의는 “사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다. 만약 주위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를 봤다면 ‘나도 가입해야겠구나’하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특히 봉직의 1년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침습적인 진료를 덜 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개원가에서 대표 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봉직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원장과 봉직의 간에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장-봉직의 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봉직의들도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만약 봉직의가 진료한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원장과 봉직의 간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영탁 원장이 쓴 ‘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에서도 “봉직의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봉직의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을 때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원장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봉직의와 원장 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호 간의 책임 소재를 문서로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협이 지난 2015년 마련한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고 각 치과 사정에 맞게 차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Dentists Only→개원 119→자료실→기타 자료(서식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