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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치과 최저임금을 알자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4)

Q.주 40시간 치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에게 모두 월 158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아닙니다. 공표된 월 1,573,370원은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하면 대략 143만원 정도 됩니다.

Q. 2월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어지나요?
A.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정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
①주 40시간제는 주휴시간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이 된다.(48시간*4.34주)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된다.(209시간*7,530원)
③2018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공제액)은 8.5%로 133,770원이고, 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공제대상 가족 수 1인 기준)하면 11,390원이다.
④주40시간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대략 143만원이다.
    1,573,770원-133,770원-11,390원=1,428,610원



Q.4대보험 공제액 8.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A.2018년 치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4.5 ②건강보험 3.12 ③장기요양보험 0.23 ④고용보험 0.65 


Q.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인터넷 검색창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표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가족 수를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