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로감독관께서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 정도 되어도 임금설계에 따라 최저임금과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수당(식비 등)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 항목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식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이제껏 식대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기에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큽니다. 10만원 이상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직원 중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A.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직원은 기본급 위주로 설계하고, 그와 관련 없는 직원은 식 대나 다른 수당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없습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Q.비과세수당으로 식대 외에 뭐가 있나요?
A.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목이 치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아지원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자가운전 보조금(교통비)은 본인 명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
2018년 5월 28일,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2024년에는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