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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키는 치료비 할인 이벤트 치과

시론

최근 투명교정에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8년 3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이었고,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전년동기(30건) 대비 약 186% 급증했으며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부실 진료’로 전체 불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작용 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투명교정장치로 치료 받던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갖고 치료비 환불에 대한 문의 건수가 많아지자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치과교정학회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교정의 편리함과 마케팅 기술을 더해 수 많은 환자를 끌어 들였던 압구정동 A치과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불만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치과에 대한 내용이 몇 주간 인터넷뿐 아니라 일간지, 소비자 고발 프로에 까지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자들은 투명교정장치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비도 저렴하다는 사전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으나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치 공간이 닫히지도 않았고 교합이 맞지 않을뿐 아니라 멀쩡한 치아가 더 심한 상태의 부정교합을 보이며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르고 환불을 요구 했으나 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치과에서는 장치를 열심히 끼지 않은 환자들의 책임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으나 적절한 진단없이 투명교정 장치로 모든 환자를 해결하려는 무리한 치료 계획이나 특허 받은 장치라고 주장하는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과 무리하게 환자를 모집해 감당하지 못하자 1~2 시간 기다려 10초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예약, 진료시스템은 역부족인 직원뿐 아니라 교장과의사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병원은 직원이나 치과의사에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무리하게 교정치료를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과 마케팅이나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료비의 절감이나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분야에서는 치료비를 낮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료비의 절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를 대량으로 본다고 해서 가능하지는 않다. 왜냐면 환자의 상태가 다 같지 않고 환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 치과가 보여준 양태는 의료 상업화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례로 저렴한 치료비로 환자들에게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를 유인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지 않아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저렴한 치료비라고 하여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제대로 된 교정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재교정을 받거나 보철이나 수술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추가적인 치료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본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의 이전을 위해 환불이나 진료기록부의 복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원들마저 집단으로 사퇴하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 청와대 국민청원뿐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집단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가 수백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렵게 교정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된 교정의사들이 연봉이 조금 더 높다고하여 불법 허위 과장광고에 치료비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이런 병원에서 계속 일한다면 이런 폐해는 계속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이런 치과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정치료 받는 환자들의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불법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알리고 무리한 할인 이벤트를 주로하는 병원에 근무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교정학회 회원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학회 회원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 임을 공지하고 있다.

A 치과는 교정학회에서 보낸 이런 내용으로 인해 근무하던 교정의사들이 대거 사퇴하여 환자를 제대로 볼수 없다는 내용을 환자들에게 알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학회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무근임을 학회측에서 반박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런 학회의 올바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치과의 후속 치료를 해주겠다며 또 다른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자처하는 이벤트 치과가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양상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A 치과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해당병원이 정상화되어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원만한 해결을 받길 기대하지만  그 치과로 인한  폐해는 해당 치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치료에 대한 비정상적 인식이나 선량한 교정의사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피해를 주면서 교정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의료시장의 정상화와 전문직의 직업적인 윤리 인식을 준수하여 환자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는 불법허위, 과장광고나 할인 이벤트를 병의원에서 하지 않기를 바라며 봉직의들도 이런 치과에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충주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