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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확한 것이 좋다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10)

Q. 2018년 치과계 노무 주요 쟁점은 뭐죠?
A. 주로 두 가지가 분쟁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퇴직금 지급입니다.
Q.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벌금부과이나, 아직까지 부과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준근로계약서’가 기준이라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푸른치과 근로계약서에는 빠진 것이 있네요.
A. 표준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아닌 것은 뺐습니다. 2번 근무장소, 3번 업무의 내용, 8번 사회보험 적용, 9번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에 해당됩니다.

Q. 필수항목들 외 근로계약서에 추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자주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업무상 필요 시 연장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 상호간에 임금 등을 비교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 해지사유(무단결근 3일 이상 등)

Q. 취업규칙에는 무엇을 포함시키나요?
A. 5인 미만 치과에서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준취업규칙’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푸른치과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휴가, 포상과 징계, 해고, 의무, 생활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1.사업장에서 맺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얼마든지   
   상이해도 되지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핵심은 임금입니다.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구분 지어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