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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자엔 원격의료 없다"

복지부, 도서벽지 등 대면진료 불가능 지역 제한

원격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23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 원격의료가 거론되면서 보도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나서 ‘제한된 원격의료’임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서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원격의료 활용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향후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