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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세계에 설파

김 협회장 “정책관 수준 신설 추진”
FDI 첫 일정 Perth Group Meeting서 이슈 교류


치협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이슈를 세계 치과의사와 공유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확고히 했다.

2018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총회가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지난 2일 ‘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Perth Group Meeting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 4개국 미팅에 더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호주 Perth 지역에서 처음 모임이 이뤄지면서 ‘Perth Group Meeting’으로 명명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면서 각국의 치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 구조와 담당 공무원 수 및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치협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치협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된 부분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한국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강과 생활건강(이미용, 공중위생, 숙박)을 관리하는 한 개의 과가 있으며, 과장을 제외한 4명의 담당관(주무관 2명, 사무관 2명)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과의 구강보건 예산은 2016년 기준 6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치협에서는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현황을 교류해 참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각국에서는 정부 산하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음을 피력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존재하며, 16명 공무원 중 7명이 치과의사로 돼 있어 선진 외국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이를 정부가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계 각국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한 국가의 구강보건 중요성을 상징하는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정부 산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김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30대 집행부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임 직후 줄곧 정부 및 국회 등 요로에 호소해 왔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구강보건과 관련한 업무량과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전해 왔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당위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지난해 열린 2017 FDI 마드리드 총회에서도 이슈가 돼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각 국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현황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각국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부탁드렸다”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세계와 공조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 1인 1개소법 중요성 피력

이날 회의에서는 또 치과병의원의 소유 관계가 의제로 상정돼 각국의 상황을 교류했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한국은 치과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만이 치과의원이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1인 1개소만 설립할 수 있다”면서 1인 1개소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법인은 여러 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1인 1개소법은 치협의 제안으로 국회를 통해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업적인 치과에 대한 국제적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의 1인 1개소법을 소개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미국 측에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치과를 문제 삼고 병원을 소유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나온 것으로써 각 국에서도 도에 넘치는 상업적 성격을 갖는 치과 때문에 의료질서가 무너져 각국 협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의료취약자 매뉴얼 개발 필요

이날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이지나 전 대여치 회장, 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현종 국제이사, 정국환 전 국제이사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상정한 의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 교류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치과 정책의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고 세계 치과 정책 흐름을 공유했다.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건강보험 또는 사보험 관련 수가를 결정하는 절차 ▲국가 구강검진 시스템에 대한 안건도 상정해 참가국들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밖에 ▲설탕세 ▲치아미백 ▲치과용 제품의 암시장 유통 ▲레이저 치의학 ▲진단 데이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진료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현종 국제이사는 “회의에서는 16개의 안건이 상정돼 3시간 동안 쉼 없이 토의를 이어갈 정도로 여러 가지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 임상 실력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치과 공공의료 확충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구강보건 정책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진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자를 위한 진료 기준과 프로토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