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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를 쓰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스펙트럼

메디컬에서는 전자차트 이용률이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치과는 진료 특성상 전자차트 이용률이 4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차차트를 사용하는 치과들이 많아지면서, 오랫동안 종이차트를 쓰시던 원장님들도 차트 수납공간 부족으로 전자차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덴트웹의 경우, 사용자의 93%는 전자차트로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 7%만 종이차트 + 청구프로그램으로 덴트웹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종이차트를 쓰시다가 전자차트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종이차트 +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전자차트로 변경하시려는 경우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내용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종이차트를 쓰다가 전자차트로 바꾸면 기존 종이차트는 스캔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치과는 기존 종이차트를 스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전자차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환자가 왔을 때 기존처럼 종이차트를 체어로 가져오고, 기존 차트를 볼 일이 있으면 종이차트를 보고 새로 입력하는 것만 전자차트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체어로 종이차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기존 종이차트를 가져올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종이차트를 쓰시다가 전자차트로 바꾸시는 치과의 90%정도는 이렇게 전환하시는 편이고, 나머지 10%는 다음 날 예약표를 보고 전날 퇴근하기 전에 직원이 스캔해서 올리거나, 전문 스캔 업체에 종이차트 스캔을 맡겨서 전자차트에 일괄 입력 합니다.(스캔업체에 맡기는 경우 환자 차트 1개당 400~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캔을 해서 전자차트에 올리더라도, 기존 종이차트는 10년간 보관해야 할 기록이므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수록 후, 서명하여 보관 가능)

전자차트를 쓰려면 태블릿이 꼭 필요한가요? 태블릿은 고가의 제품을 사야 하나요?

전자차트라고 하면 태블릿으로 펜차팅을 하는 것을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많이 사용하는 전자차트들은 태블릿이 없어도 차팅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 시판되는 전자차트들은 펜차팅, 텍스트 입력, 버튼 클릭방식을 혼합하여 진료를 입력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펜차팅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전자차트로 바꿀 예정이라고 미리 태블릿부터 구입하지 마시고, 일단 전자차트를 2주 이상은 사용해 보신 후, 그래도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태블릿을 구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태블릿을 구입하실 경우, 차팅 용도로 태블릿을 구매입신다면 펜이 포함된 비교적 고가의 태블릿이 필요하지만, 환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는 용도의 태블릿이라면 저가 제품을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종이차트를 쓰다가 전자차트로 바꾸면, 진료 후 차팅은 언제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직접 사용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종이차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진료 후 체어에서 직접 차팅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장실에서 차트를 모아 놓고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듯이 어떻게 적응 하시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체어 모니터에 전자차트를 띄워놓고 환자와 차트를 함께 보시는 경우에는 체어 컴퓨터의 무선마우스로 체어에서 바로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료실 한쪽에 차팅용 컴퓨터를 한대 놓고 진료가 끝나면 차팅용 컴퓨터로 가서 차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직원이 작은 메모지에 원장님이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적어 두었다가 직원이 입력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전자차트에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자서명 후에는 진료기록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서명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례도 여러 건 존재합니다.

전자서명을 한 이후에도 진료기록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수정한 경우 기존에 시행했던 전자서명과 수정한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수정한 진료기록에 다시 전자서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수정 전의 진료기록과 수정 후의 진료기록을 모두 10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명을 시행한 시점마다의 진료기록은 모두 보관됩니다.

종이차트를 쓰다가 전자차트로 바꾸시는 경우 처음에는 차트가 눈에 잘 안들어 온다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오랜 기간 사용하시던 종이차트에서 한순간에 전자차트로 바꾸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들어온다고 하시고, 결국은 전자차트에 적응하지 못해 종이차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차트 사용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면 본인에게 편한 것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선공이 사라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쇄가 보편화 되었듯, 언젠가는 종이차트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현욱 (주)덴트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