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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 추가

복지부,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이며, 시행시기는 2년을 주기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지난 19일(수)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암검진 항목은 기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