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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강정책과 직제령 차관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전담부서는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으로 직제 시행규칙으로 입안된 바 있다.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직제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차관회의 후에는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강정책과를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26일~1월 2일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공포를 위해 관보에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직제령이 공포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이뤄진다”면서 “구강정책과는 1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