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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최근 발생한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망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 12월 31일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해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수립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