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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윤곽 잡혀간다

정관특위, 개정작업 마무리 단계 도달
임시 지부장협의회서 정관개정안 확정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의 정관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정관특위가 지난 2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유보했던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대의원 총회에 송부하는 조항 신설’, ‘대의원총회 산하 운영위원회 조항 신설’, ‘각 지부의 사무감사 조항’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결산 감사 보고서 조항은 치협이 3월부터 대의원총회 개최 직전까지 2개월의 운영 미불금보고서를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4월 중반까지 가결산 내용 일부를 대의원총회 당일에 배포해 미불금 관련 논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관 특위는 논의 끝에 절차가 복잡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지부 사무감사 조항은 지부가 요청할 시 치협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할한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신설한 대의원총회 산하 운영위원회 조항은 지부장협의회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지부(회장 배종현) 의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부산지부는 직선제 적용 후 임원 선출방식과 정관이 상충하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항 신설을 제안, 윤리위원회처럼 선관위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 임면권자가 불신임권을 갖는 통례에 따라 지부장협의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대의원총회가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했다.

김종환 정관특위 위원장은 “오는 3월 13일 대전에서 열리는 임시 지부장협의회 때 각 지부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최적의 정관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