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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관련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수록
전북신협, ‘치과 법정 의무교육’ 책자 발간


전북치과의사신협(이사장 주 훈, 이하 전북신협)이 치과에서 알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치과 법정 의무교육’ 책자를 최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자에는 치과에 해당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4개의 필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일지도 포함돼 있어 개원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현재 전북신협 조합원을 포함해 전북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체에 배포돼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치과내 자체교육으로 가능 불이행시 과태료

책자에 따르면, 소규모 치과에서는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연 1회에 걸쳐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교육일지, 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걸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역시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위 교육 외에 근로자 50인 이상 치과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매 분기 3~6시간)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치과의 경우도 퇴직연금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

만약 법정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경우 교육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 훈 전북신협 이사장은 “치과관련 법정교육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치과 원장들이 알고는 있으나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전북신협은 조합원의 대다수가 치과의사이기에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책자를 발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자 편집 실무를 맡은 권기탁 전북신협 이사는 “치과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각 해당 교육 자료를 구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책자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당시 제작한 것을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요약·편집했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치협에서 추천한 것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책자 발간을 제안한 황정래 전북신협 이사는 “법정교육을 대행해 준다면서 여러 업체가 연락을 해오는 등 이에 대해 치과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이 책자를 토대로 자체교육을 하고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