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12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조항에 따르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직원에게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으로 규정됐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