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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정책과, 청사진 제시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 비전
4대 추진전략으로 구강정책 선진화


지난 1월 15일자로 12년 만에 부활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구강보건·치과의료제도·치의학산업 등 치과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구강정책과가 설치되고, 산하에 구강정책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치과 관련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후 가시화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발표된 이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후 마련된 첫 ‘큰 그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계획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각종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목표와 핵심지표를 담고 있다.

핵심 목표는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구강건강증진 건강격차 완화로 이에 따른 8가지 핵심지표를 제시했다. 8가지 핵심지표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도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7년 21개 확대 ▲아동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2027년 85.8%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 2027년 36.2%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29.5% ▲장애인 저작불편 호소율 28.3%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36.9%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격차 9.4%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데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이 주요 골자다.
이들 4대 중점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내실화
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구강건강관리습관 개선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메시지를 개발해 개발된 메시지를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가정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콘텐츠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보급 경로를 다각화하며, 의료기관의 경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성인에게는 치과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불소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하되 불소치약 보급, 불소양치, 불소도포, 불소소금 등 적정 농도의 불소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검진표 개선 등 구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강 파노라마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구강검진을 내실화한다. 또한 검진결과를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등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을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치과병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치과의원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담당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치과 의료인이 감염관리 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며,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감염관리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행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기관 조사 및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장애인구강진료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해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교육 과정에 장애인 진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의 장애인 진료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치과 마취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해 치과 의료인력의 장애인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 보장성 강화·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치과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적용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예방적 진료, 장애인 진료, 감염 관리 등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을 검토한다. 국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 확대, 장애인 진료에 투여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가산 적용 대상 및 항목 확대, 가산율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 치의학 산업 R&D 확대 등 치의학 육성 추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강정책 추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환 극복,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비 절감과 관련된 R&D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분야 집중형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외국 대학·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 치의학 산업 제도정비, 지원 확대
치과 기공물 수출 지원을 위한 기공물의 품질 관리 방안, 기공소 개설 및 기공물 제작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치과 기공물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치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R&D 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며,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치과 산업 관련 통계 관리를 강화한다.

# 치의학 전담 연구 조직 설치
R&D 기획·관리 등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연구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 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 개선
치과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결과에 근거한 수급 관리를 실시하고, 치과의사 면허·자격 관리 등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한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환경 보호, 교육과정 내실화, 치과의사 임상능력 배양을 위해 도입된 실기시험의 원활한 추진, 1차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 치과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치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및 인증제 개선을 통한 관리를 효율화한다.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 역할, 관리 수준을 반영해 치과 병·의원 종별 구분기준을 개선 하고, 외래 기반 침습적 처치 중심의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마련, 보상체계와 연계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 구강보건법·구강보건사업 관리체계 정비
구강보건법이 구강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치의학 산업 육성, 구강건강실태조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계획-이행-결과 전주기 평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민 구강건강실태 파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