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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추락한 치과간판 누구의 책임?

치과의사 건물주 공동책임


최근 프란시스코, 레끼마, 크로사 등 연이은 태풍 상륙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과도 옥외 간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인천 A치과의 옥외간판이 강풍으로 인해 횡단보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추락지점 인근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천 부평 소방서는 횡단보도에 추락한 간판을 보도로 옮기고 통행을 통제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번 사고처럼 옥외간판 파손 및 행인 부상 등의 피해는 태풍·장마 기간마다 발생하는 풍수해 사고 중 대표적인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점검과 더불어 자가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광고주와 건물 소유주는  광고물과 건물의 부착 상태 ▲지점부 자재 상태와 광고물 고정 상태 ▲광고물 용접 상태 ▲광고물의 파손 ▲광고물 프레임의 배수·방수 상태 ▲광고물에서 배전판 내부까지 전기배선 노후와 파손 상태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 여부 ▲조명 상태 등의 수시 확인을 통해 옥외간판을 점검·보수해야 한다.

특히 옥외간판 추락으로 행인이 부상당할 경우, 광고주와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학원 간판이 추락해 행인을 덮친 사건에 대해 광고주뿐 아니라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건물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용모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사무처장은 올해처럼 태풍의 잦은 상륙이 예고된 경우, 지자체 점검 외에도 자가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옥외간판을 설치하면 3년마다 간판 허가 갱신과 함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광고주도 자가 점검으로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자가점검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예방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 뒷받침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