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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가 손꼽은 개원가 주의점 TOP4

①어린이 및 교정환자 오발치 ②마취후유증
③환자난동 대처 ④임플란트 선 결제 ‘주의보’

 

어린이 환자의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해 발치를 했다면? 설마 이런 사건이 생길까 싶지만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오발치 사례가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에 의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치과의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충위가 이 같은 오발치 사례를 포함해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고충 처리 사례 4가지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지부 사무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고충위에 접수된 고충 사례 가운데 개원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고충위가 안내한 주요 내용은 ▲임플란트 선결제 후 반품 금액 누락 ▲어린이환자, 교정환자 등에 대한 오발치 ▲마취에 의한 감각이상 등 마취 후유증 사례 ▲환자의 막무가내식 폭언·난동 등에 관한 대응 방법을 다루고 있다.

# 발치동의서 작성 실수 줄여야

고충위에 따르면 오발치 사례로 접수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환자의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해 발치한 사례, 20대 남자 환자의 멀쩡한 치아를 사랑니로 오인해 발치한 사례, 20대 여자 교정환자의 #25번 발치를 오인해 #24번 발치를 한 사례 등 오발치로 인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치과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발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위는 오발치를 줄이기 위해 환자로부터 사전에 발치동의서를 받거나 차트에 해당 치아를 발치한다고 설명한 내역을 기재한 후 환자 사인을 받아 놓도록 권고하고, 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 최근 발생한 모 업체의 임플란트 선결제 후 반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건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관련기사 6월 20일자 3면>.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료를 구매할 시 구매 및 교환한 내용, 남은 수량 및 잔액 등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거래 확인서도 건별로 보관하도록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임플란트 재료 거래 내역 관리 지침’을 제작·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사랑니 발치 환자의 설신경 손상, 임플란트 환자 마취에 의한 설신경 손상,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마취에 의한 감각이상 등 마취 후유증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마취 후유증의 경우 임플란트 등 다른 시술 시의 감각이상과 달리 과실 여부나 과실 정도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과실의 정도도 미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감각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1년~1년 6개월 이후 경과를 지켜본 후 대학병원으로부터 영구 감각이상 진단을 받은 후 환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의료인 폭행방지법 고지

고충위는 또 다른 주의할 사례로 환자의 막무가내식 폭언, 난동, 폭행, 협박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지시켰다.

우선 일선 현장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필요 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증거 취득도 중요하므로 당사자 간 녹음을 하도록 하고, CCTV 촬영도 민·형사소송의 증거 취득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진료실 내에서는 환자들에게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12조 2항과 3항은 각각 의료기관의 기물 파괴·손상 및 진료 방해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