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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건보 정부지원 14%이상 노력 의결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강화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됨으로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올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 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