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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위헌 심리 착수 ‘촉각’

대전고등법원, 건보법 제47조2 제1항 위헌 제청
유죄 확정 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문제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난 7월 3일 대전고등법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과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사무장병원이 확인된 경우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사무장병원이 재산 은닉·도피, 폐업, 파산 등의 수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4년 5월 만들어졌다. 

애초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왔지만 환수 결정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사후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건보공단이 의료법인 모 의료재단과의 요양급여지급처분 취소 소송 기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해당 재단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재단은 민사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서도 상고가 기각됐고, 형사 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재단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을 들었다.

대전고등법원은 또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 보류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33조 8항, 즉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 후, 이를 위반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위헌제청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인을 고용해 이중 개설한 병원도 사무장 병원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지급 보류 및 환수 조치,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완입법의 주요 골자인 만큼 위헌 결정시 환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