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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의 지킨 치과의사’ 축제 한마당 연다

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
1인시위자에 감사장…향후 노력방향 토론
10월7일 치협 5층 강당…전회원 참여가능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년여간의 장고 끝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사실상 이번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지켜낸 ‘치과계의 승리’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 곧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겠다’는 일념하나로 1인 1개소법을 만들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도,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자칫 존폐위기에 놓인 1인 1개소법을 끝까지 지켜낸 것도 바로 치과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치협이 의료법 제4조2항 및 제33조 8항에 대한 헌법소원서부터 최근 합헌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여간 해당 법 조항을 지켜내기 위한 치과계의 끈질긴 노력과 최종 승리과정, 향후 해당 법조항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한 보완입법 추진 등 합헌 판결 후 치과계가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가 그것으로, 오는 7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를 주제로 한 이날 보고회에는 김철수 협회장, 김세영 고문, 1인 1개소 시위모임 참가자 등이 참석하며, 이밖에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재용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보고회에서는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이 ‘1인 1개소법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가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보완입법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이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자 모임’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촉구하는 행사가 김 욱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5년여 동안의 1인 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그 벌칙 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33조 제8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