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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의 수은 저감(低減) 노력이 필요하다

배광식 칼럼

내년(2020) 1월 1일부터는 분말ˑ정제형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capsule dental amalgam, alloy and mercury)’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생산 저감화를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50호,  2019. 6. 20.’로, ‘치과용수은’을 삭제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50호, 2019.6.20.>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은은 BCE 1,500년경에 조성된 이집트 분묘에서도 발견되었다. 또 진시황(BCE 259년~ BCE 210년)의 능을 지을 때는, 내부의 지형모형에서 강과 바다를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하는 등, 약 3,5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인체유해 중금속인 수은은, 최근 환경오염물질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은의 위해성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56년 일본에서 발생하여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된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다.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水俣)시에 있는 신일본질소비료공장 부속병원장인 호소카와 하지메[細川一]가 원인불명의 중추신경 질환 발생을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한 것이 최초의 공식발견이다. 1959년 구마모토대 의학부 미나마타병 연구반이 이 증상의 원인을 메틸수은 중독이라고 발표하였다. 비료공장에서 방류된 메틸수은 함유폐수가 조개 및 어류의 생물농축 과정을 거쳐 이들을 섭취한 인근 주민들에게 집단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수은 중독은 주로 중추신경에 문제를 일으킨다. 손발이 저려 걷는 것도 힘들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경련이나 정신착란을 일으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증상이 나타난 후 3개월 후에는 중증 환자의 절반이 사망하였다. 1964년에 일본 니이가타(新潟)현의 아가노(阿賀野)강 하류에서도, 메틸수은 포함 폐수로 인해 동일한 병이 발생, 제2미나마타병이라고 한다. 1970년대에 중국의 송화강 유역과, 1990년대에 아마존강 유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수은의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수은배출을 줄이려는 ‘미나마타조약(Minamata treaty,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되었다. 201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제5차 정부 간 협상에서 140여국이, 2020년부터 수은 함량이 많은 특정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금지해 전체 배출량을 줄이자고 뜻을 모았고, 일본 구마모토에서 2013년 10월 10~11일에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의 생활주기(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형광등, 고압 수은 등(램프), 액정화면표시장치(LCD)용 램프, 혈압계, 농약, 소독제 등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이 높은 제품은 2020년부터 생산·수출입이 금지된다. 수은 배터리를 장난감이나 시계 등에 장착해서도 안 된다. 치과에서 쓰는 수은 합금인 아말감의 사용도 점차 줄여가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금속 수은 수입량 10.2톤 중, 형광등과 LCD용 램프에 7.3톤, 치과용 아말감에 1톤, 혈압계 등 계측기기에 0.8톤이 쓰였다. 2010년 세계 수은 소비량 약 4,339톤 중, 치과 소비량은 약 306톤으로 약 7%, 2015년 세계 수은 소비량 약 4,715톤 중, 치과 소비량은 약 274톤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나마타협약은 치과의 수은 사용을 폭넓은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른 아말감 사용 규제 조치를 살펴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아말감 사용금지, 일본,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아말감 사용 단계적 중지, 모리셔스와 유럽연합은 어린이에게 아말감 사용금지, 덴마크는 치아수복재의 아말감 비율을 5%로, 독일은 약 10%로 제한하였다. 캐나다는 어린이, 임산부, 신장질환자에게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 임산부, 수유부에게 아말감 사용 금지, 2019년 7월 1일까지 아말감 사용 저감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을 통해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에는 사용을 완전중지할 것인지 2020년 중반까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캡슐형아말감만 사용권장하고, 아말감 지속 사용이 알러지가 없는 환자에게는 위해가 없고, 수명이 남은 아말감을 비수은수복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임을 밝혔다.

치과아말감의 환경오염 경로를 보면, 아말감 충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아말감 폐수 발생, 아말감충전 환자의 분변에 보통사람 10배의 수은 포함(미국에서 연간 8톤), 아말감수복 보유자의 화장(火葬)시 수은증기 발생(미국에서 연간 3톤), 치과 내외의 수은 증기, 아말감 수복물에서 저작시나 칫솔질시 수은 증기 발생 등이다.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치과유닛 배수시설에 아말감 분리기(Amalgam separator) 사용(미국에서는 2017.7.14. 발효, 2020.7.14.까지 유예), 치과의 아말감 관련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아말감(수은)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재활용(recycle)토록  하고, 가능하면 아말감 대신 아말감 대체물을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