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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의 사수 계속된다” 사무장병원 척결 메아리

보완대체 입법 준비도 거의 완료
1인시위 참여 353명에 감사패 전달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성료


치협이 대한민국 의료정의 수호에 앞장서온 353명의 1인 시위자들의 공로를 공식 치하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1인 1개소법 위헌 제청 직후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기까지 4년여간, 날짜로는 1428일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 1개소법을 굳건히 지켜왔다.

치협은 또한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한 보완 대체입법 추진과 더불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차단 등 합헌 판결 후 치과계가 나가야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치협은 지난 7일 치협 5층 대회의실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열고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에 대한 헌법소원서부터 최근 합헌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여간 해당 법 조항을 지켜내기 위한 치과계의 끈질긴 노력과 최종 승리과정을 조명하면서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호의지를 전달해 온 시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합헌 이후 방안을 논의했다.
 


# “합헌은 치협, 정부, 1인 시위 합심 결과”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1인 1개소법 사수에 총력을 다해 왔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권위 있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1인 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과 위헌여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헌재에 제출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피력했다.
김 협회장은 또 “헌재의 합헌 판결은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1428일 동안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에 동참한 치과의사 회원들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수의 의료인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사명감으로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특히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입법으로 보완입법 추진 마땅”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김세영 고문은 현재의 합헌 상황을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비유했다. 김 고문은 “합헌이 됐지만 아직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전황을 반전시킨 후 만주폭격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미국 수뇌부가 3차 세계대전 등을 우려해 조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가 70년 동안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상태로 분단이 고착화 됐다.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문은 또 100만인 서명운동 미진, 의료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고문은 “보건복지부가 8월 29일 합헌 이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보다는 치과계가 추진해 온 보완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4년 8월 1인 1개소법 위헌 제청 이후부터 최근 합헌까지의 경과과정을 소개하면서 향후 보완입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용식 시위자 353인 대표 감사장 수여  
 

조성욱 법제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를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최근 통과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의료인 사무장 병원 처벌 제외) 보완 및 추가 논의 등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한 보완 대체입법 준비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자 추가 고발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활성화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차단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사법당국 고발 조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인의 비도적 진료행위 차단 등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1인 1개소법 합헌의 염원을 담아 지난 1428일간 한마음 한뜻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해온 353인의 1인 시위자를 대표해 김용식 서울지부 전 총무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용식 전 서울지부 총무이사는 “1428일간 헌재 앞을 지켜준 353인의 동지들을 대표해 받는 감사장인 만큼 의미가 있다”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함께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 말미에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가 진행돼 김철수 협회장이 3만 회원의 염원을 담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고 선창했고, 참가자들이 큰 목소리로 복창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