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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재정비 본격 가동

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부조리 척결 나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신고자 비밀보장
김 협회장 “치과계 자정 국민과 회원 보호”


치협이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 부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김철수 협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치협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 이재용 정책이사(치협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간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됨에 따라 해당 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재정비해 새롭게 발족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등 누구나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및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 돼야
이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 검토 후, 관계기관 이첩 혹은 고발 등에 따른 조치에 처해진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8월에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면허대여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법령이 시행된 바 있다. 치협은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 및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해 치과계를 자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 “오는 11월 15일에는 기동민·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1인 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치협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의 보완입법은 물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기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