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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 후 과제 머리 맞댄다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 국회·정부·시민단체 국회토론회
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민 건강권 수호, 사무장 병원 척결 방안 마련에 초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맡는다. 이어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팀장, 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헌재가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치협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지난 2013년 의료법 제 33조 8항 및 제 4조 2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하지만 2014년 해당 법률 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치협 등 치과계는 이에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482일간에 걸친 헌재 앞 1인 시위, 1인 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이효원 서울대 교수) 헌재 제출, 전방위 언론 홍보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위해 ‘진력’을 쏟아 왔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치협은 “치협 뿐만 아니라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인 1개소법의 헌재 심리 중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또한 합헌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져 왔던 관련 후속 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와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에 “이번 토론회는 헌재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회,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머리를 맞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