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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충치치료 후 감염으로 인한 입술 상처 및 농양 발생 주장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8>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소아 충치치료 후 타 아동병원에서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하 입원치료 후 퇴원한 건으로, 충치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감염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환아(남/3세)는 충치 검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약 3주간 #55, 74 치아 레진충전, #75 치아 SS 크라운 장착 받음. 2주 뒤 재내원하여 #84 치아 레진충전, #85 치아 SS 크라운 장착 및 과산화수소(H2O2) 드레싱, 불소도포 받음. 2일 뒤 입술 농양 및 식욕부진을 주소로 타 아동병원 내원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하 입원치료 후 퇴원함.


<환아 입술의 경과 사진>

 

 

 

분쟁 쟁점


환아측)
악결과는 충치치료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구나 혹은 기타 요인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한 것이고, 충치치료 당일 저녁 입술이 부풀어 오르면서 농이 찬 증상을 인지하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전화를 하고 사진까지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만 얘기 들었으며, 충치치료를 하면서 마취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의원측)
신청인(환아의 어머니)은 피신청인의 치료행위상 과실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소아를 치료하는 경우 입안과 입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러버댐과 개구기를 장착하고 치료하며, 치료 도중 입술이 다쳤다면 러버댐이 먼저 찢어지게 되어있으나 당일 러버댐은 찢어지지 않았고, 고압 멸균기 3대와 UV 멸균기 2대로 환자의 입에 닿는 모든 기구를 소독하고 있는 바, 치료 종료 후 귀가하면서 국소마취 상태에서 깨물어서 발생한 문제로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깨물어서 생긴 상처에 그 후에 감염된 것이지 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이 아님.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충치치료 과정의 적절성

본 건 환아는 행동 조절이 어려운 만 3세 소아로 진단 및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페디랩 등을 이용한 물리적 속박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었음. 국소마취 하 방습을 위한 러버댐과 안전 및 시술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구기가 치료할 치아의 반대측인 좌측에 장착되고 #84 치아우식 치료를 위한 복합레진 충전, #85 치아우식 치료를 위한 Stainless-steel crown(SS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였음. 진료기록과 CCTV 동영상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치료과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 치료 중 감염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위 러버댐이 치료용 기구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고, 치료 종료 시 입술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 과정에서 감염을 야기할 만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전체적인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우측 아랫입술의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소아 환자는 국소마취 상태에서 입술의 무감각에 대한 호기심으로 입술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협점막을 깨물어 교상에 의한 연조직의 외상이 나타나며, 외상성 궤양의 상태로 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합병증임. 해당 증상에 대해 특별한 처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통증 및 기능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음. 이러한 병소는 자가제한적이며 대체로 점차 자연 치유됨.


통상적으로 치과의사는 환아의 보호자에게 국소마취 후 1~2시간 이상 마취 부위의 연조직에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하며 환아가 입술이나 혀를 깨물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 환아를 보살필 것을 설명하여야 함. 외상성 궤양 발생 후 환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강 내 상주균에 의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독 조치가 필요함.


본 건 환아의 우측 아랫입술의 증상은 제출된 사진을 참고할 때 국소마취 상태에서 교상에 의한 외상성 궤양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 내원하여 소독 처치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멀리 있다고 내원하지 않았으며, 다른 치과의원에 가서 처치를 받거나 일단 오라메디를 바르도록 안내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설명의 적절성
술 후 제공되는 주의사항 안내서에 관련 내용[잇몸에 국소적으로 마취한 경우 약 2시간 동안 마취가 지속됩니다. 1. 입안의 거즈를 반드시 물고 있게 해주세요(최대한 오래, 1시간 이상 권유). 2. 음식물은 먹이지 마세요. 입술, 혀, 뺨 안쪽 등을 치아로 물어 상처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3. 손으로 치료받은 부위의 뺨, 잇몸을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4. 마취된 부위를 깨물거나 손으로 긁을 경우 상처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꼭 주의해 주세요).]이 기재되어 있으며, CCTV 동영상에서 진료 후 진료실 스탭이 신청인에게 거즈를 물려주는 장면,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신청인을 안고 서서 잠시 보조인력과 마주보는 장면, 수납 시 수납 직원이 주의사항으로 생각되는 안내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장면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술 후 요양지도 설명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신청인은 ‘충치치료를 하면서 마취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음.’이라고 주장함.

 

나. 인과관계

국소마취 상태에서 입술에 교상은 대부분 편측성이고, 비화농성이며, 거상되고 불규칙한 형태의 국소화된 부종의 형태로 나타남.


환아의 입술 임상 사진을 보면 국소마취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술의 교상 및 찰과상으로 보여, 환아가 국소마취 상태의 입술을 깨물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후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본 건 환아의 경우 전신 증상이 일부 동반되어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추정됨. 개구기 등의 기구에 의한 외상이나 멸균되지 않은 기구에 의한 감염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3세 환아가 충치치료를 받은 후 우측 아랫입술에 부종과 궤양이 충치치료 과정에서 치료 기구에 의해 입술이 손상되었거나 감염되어 나타난 것인지가 감정요점임.


피신청인의 환아 #84, 85 치아 충치치료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기구에 의한 외상이나 멸균되지 않은 기구의 사용에 의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음. 입술 임상 사진을 보면 궤양의 원인은 환아가 국소마취 상태의 입술을 깨물어 발생한 전형적인 교상으로 판단되며, 전신 증상이 일부 동반되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추정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국소마취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양측의 주장 내용이 다름. 술 후 제공되는 주의사항 안내서 등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록(중요 내용 또는 단어들에 필기도구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을 남겨야 하며, 환아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이러한 안내서를 복사하여 한 부를 진료기록으로 보관함으로써 설명 유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겠음. 치과의사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여도 진료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