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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준용 요양급여비용 환수 위법 판결

서울 고등법원... 1인개소법 보완입법 빠른 추진 시급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

(-2019.5.30. 대법원 판결)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법령의 적용에 관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019. 11.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준용)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직후, 이를 준용한 하급심 판결이 현실화 되면서 보완입법 추진의 시급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대법원 상고심은 “이중개설 금지 조항 즉,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를 준용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벌 강화 등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중개설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은 5월 30일 대법원 판결 전인 2017년 환수처분 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공단)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법원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위한 집행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건보공단)환수처분은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건보공단이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사건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원고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내지 미환수금액과의 상계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미환수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독촉’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처분’ 등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3억439만9660원을 환수처분 받았던 사건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환수자체가 어렵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만,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안내문을 받고,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되돌려 달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은 ‘위법’이지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