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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복지부, 진료비 할인 등 악용방지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진료비 할인이나 연간 약정 등 환자 유인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