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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개편됐지만…개원가는 아쉽다.

“5인 미만 업종은 해당 안돼
치과 영역 확대 지켜봐야“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이 새해를 맞아 개편됐지만, 개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에게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2일 개편된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을 발표했다.


청년공제는 근로자, 고용주,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청년공제 가입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 2천 명이다.


청년공제를 통해 근로자는 2년간 총 300만 원을 저축하고, 고용주의 400만 원, 정부의 900만 원을 지원받아 최종 16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고용주는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다만 전체 개원가의 약 70~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치과에는 청년 공제가  아직은 아쉬움을 던져주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5인 이상 기업부터 지원한다’는 규정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특정 업종은 가입이 허용돼 업종 간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관계자는 “5인 미만 기업 중 가입 가능한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며 “치과 영역으로 확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가입 기준 완화, 환급 조건 엄격
한편 제도 가입 기간 기준은 완화됐고, 해지 시 환급 조건은 엄격하게 손질됐다. 가입 신청 기간을 취업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늘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했다.


해지환급금은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환급되는 적립금이다. 근로자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50%는 환급되지만, 기업적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손봤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개념으로 정했다.


위 개정 항목을 통해 청년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조기 이직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고용주 가입과 관련해서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고용주의 가입 신청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근로자 처우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공제 신규 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