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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내게 가족과 같아…평생 함께할 것”

“1인1개소법은 ‘양승조 법안’ 오해로 고초…합헌결정에 감사”
“치협이 2019년 의료봉사 350건, 국민 한사람으로 감사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양승조 충남도지사 소감

 

“1인1개소법이요? ‘양승조 법안'이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인1개소법에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양 도지사는 지난해 ‘치협 명예회원’으로도 추대되는 등 명실상부 치과의사보다 더 치과의사 같은 행보를 걸어왔다. 이번 수상에는 1인1개소법을 대표로 발의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치과계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됐다.


양 도지사는 “1인1개소법 입법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오해로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합헌 결정까지 이른 것에 감사하다. 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법안을 발의한 만큼 애정이 깊다. 향후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치협이 지난해까지 한 의료봉사가 350여 개에 이르렀다고 들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협의 선행에 감사드린다. 치협은 나에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