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부에 대구‧경북지역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 빠른 사태 진화에 나섰다.
치협은 21일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사용, 1차 방역용품을 공급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대구지부(회장 최문철)와 경북지부(회장 양성일)에 협회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전국 확산될 경우, 지원 범위를 추가 확대키로 결의했다.
치협은 또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항의했으며, 향후 치과병‧의원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포함해 국가 감염 관리에 적극 나섰다. 치협 또한 1월 28일 비상대응팀을 구성, 예방수칙을 배포하는 등 선제 조치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이번 대구‧경북 사태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21일 현재, 정부는 대구와 1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21일 대구·경북 및 경남, 부산, 충북지역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가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됐을 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등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선별진료소 현황과 확진 환자 접촉 시 대응법을 비롯해 ▲진료 시 마스크 착용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여행력 문진과 DUR을 활용한 선별 진료 철저 ▲이상 징후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이를 차트에 기록해 진료 거부 오인을 피할 것 ▲문제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1339로 문의할 것 등을 재차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