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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반신고 ‘부정청탁’이 절반 넘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조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중 ‘부정청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9)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으로,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863건으로 65.6%에 달했으며, 이어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 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2016~2017년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 금품 등 수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