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대폭 상향

4~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로 확대
자녀 돌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인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영난에 시름하는 치과 원장과 직원이 환영할 만한 정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직원 휴업·휴직 수당 지원 90%로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90%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하거나 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이 이번 상향 조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현행대로라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05만 원을 지급받고 35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상향 조치가 적용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26만 원을 지급받고 1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지난 2월 66%에서 75%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에 이은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 원가량 확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휴업·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비 지원
자녀 돌봄을 위해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치과는 3월부터 6월까지 대폭 인상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직원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한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간접노무비는 직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으로 단축 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25~35시간으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35시간 이하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이 최대 60만 원 지원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근속 조건이 6개월로 다소 길었던 반면, 이번에 1개월로 완화돼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이전에는 근로시간을 2주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2주 미만단축 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