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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서울 동부지방법원, "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상훈 협회장 “회무에 매진...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
외부소송 끌고나가는 불행 없었으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늘(8일)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3인(채무자)의 선거운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약속 부분과 관련,  최초 보도자료의 경우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정한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19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채무자들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함께 제기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채무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채무자들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회무에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제31대 치협 회장단 당선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 이상훈 당선인의 당선 유효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에는 선거에 출마했던 장영준 전 후보와 김철수 전 후보가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박영섭 전 후보 측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관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