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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무지식에 병원들 병든다

이번호부터는 가립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성만석 회계사가 경영칼럼을 맡습니다. 성 회계사는 엘리오 앤 컴퍼니에 근무할 당시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를 공저한 바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 필수 요소인 세무와 재무경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에 이어 의료시장 개방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case by case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새로운 의료환경에 더 이상 적응할 수가 없다. 세무는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수준에서 벗어나 재무경영의 전략적 분야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원가에 드러난 세무위험을 중심으로 세무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재무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재무경영의 큰 줄기를 앞으로 8회에 걸쳐 연재한다.수년 전 미국의 앤론(Enron)사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국내의 SK글로벌사태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분식(window dressing)’이라는 낯선 용어에 휩싸여 있다. 분식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무정보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 특히 의사들의 탈세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겠다고 연중행사처럼 발표하는 기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원장들에게 있어 세무는 ‘시한폭탄의 뇌관’과도 같다. 그리고 비급여 시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현금매출의 비중이 클수록 그러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절세의 한 방편인 양 행해졌던 수입의 누락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태는 엄연한 ‘탈세’이다. 수입누락을 위해 일부 진료카드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비용을 숨기거나 제약회사와 증빙 없이 거래함으로써 비용을 축소하는 것은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다. 탈세하는 것이 꼭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을 더러 만나게 된다. 탈세가 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세라고 자위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 대표적인 탈세 유형 절세로 포장된 탈세 유형에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 있다. Type 1은 진료차트를 숨기거나 폐기하여 수입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세금을 단순히 덜 내거나 신고 수준을 주변의 다른 병원과 맞추기 위하여 이뤄진다. 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는 48%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금액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Type 2는 수입금액 누락과 동반된다. 비용 규모를 통하여 수익 규모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을 비례적으로 누락하는 것이다. 비용의 누락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pay doctor나 직원 급여의 누락이고 다른 하나는 주요 의약품 원가의 누락이다. 전자는 병원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후자는 Type 3의 세무위험과 관계가 있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위험을 안고 있다. Type 3은 증빙을 갖추지 않는 것이다. 비용을 누락하기 위해서 혹은 증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다. 비용을 축소 신고하면서 증빙을 갖추지 않기도 하고, 신고 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장대리업체에 일임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인데 증빙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해 비용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비용의 누락은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영 관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안고 가는 것이고 실제로 세무위험은 더욱 증폭된다. 물론, 절세 자체는 좋은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유익한 것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은 절세의 경계를 넘어 탈세에 해당된다. 오직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실제로 적자를 내면 된다. 하지만 이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절세라는 것은 정당한 장부기록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탈세를 하지 않으면서 세무에 대하여 가장 좋은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A원장은 몇 해 전부터 매출에 대한 세금이 아까워 진료차트의 일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매출의 일부를 숨겼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매출규모를 가늠한다는 소리도 들렸다. 마침 거래하는 제약회사에서 증빙 없이 거래하면 몇 %를 할인해준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수년이 흐른 지금, A원장은 시술별 수익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나마 급여대상 시술과 신용카드 매출비중이 큰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