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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

배광식 칼럼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020. 6. 30.)이 발의되었다. 제안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하며, 2)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3)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시행 2020. 6. 4.] [법률 제6159호, 2000. 1. 12. 제정; 법률 제16727호, 2019. 12. 3. 일부개정] 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20년 2월에 등록된 보건복지부의 정책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15년 기준 2.2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과, 이와 상반되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이므로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증원보다는 다른 해소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부 추진안이 정책보고서 제시방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나 의학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함께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의·치전원 도입을 위해 10여년 이상 3대의 대통령을 지나며 계속되는 연구와 다수의 공청회와 협의를 거쳤던 것에 비하면, 공공의대와 증원문제는 매우 졸속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입학선발방법에서 음서제 논란이 일어날 빌미는 절대 없어야 한다. 또한 의사양성숫자는 장기적인 수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상태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탈리아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4.0명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많지만, 코로나19의 대처면에서 우리가 월등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와 의사수의 비율보다는 의료의 질과 효율과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8일 3일간 파업투쟁을 벌였고, 산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이하 ‘범투위’)’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2.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3.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격차, 필수전문과목 인력부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정책보고서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