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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진료권 침해, 과도한 개입·규제...즉각 중단해야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치협이 최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던 이전 조항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9일까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나아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취합한 정보는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쇼핑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만을 먼저 접한다면 환자와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해당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 비급여 직접 설명, 의료인 면허 관리에 대한 법안 등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 방문을 통해 강한 우려 표명을 하거나, 필요 시 타 의료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며 “개별 의료인들도 각종 규제 법안에 적극적인 반대를 제시하는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수 있다"며 치협과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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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명서 전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는 바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