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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행위 2번이면 영구아웃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재교부 후 취소사유 재차 발각 시 면허 취소
치협 “의료인 이유로 현재도 과도한 처벌” 반발

 

면허가 재교부된 의료인이 재차 취소 처분을 받으면 영구히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의 골자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차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한다는 것이다. 면허정지사유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침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의사면허의 높은 재교부율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를 상회한다”며 “심의 절차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서도 위원 7인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며 “특히 면허증 대여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리베이트 수취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모두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치협은 “현재도 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으로도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된 형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추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미 죗값을 치른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의 윤리의식 고취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절실하다면,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치과의사 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