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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의회 “팬데믹 불구, 치의 진료범위는 넓혀야”

결의안 통과...치의 역할 수행 강조
백신 투여·확진자 선별·의료기록 수집 등 명시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넓혀 의료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DA 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치과의사가 ▲주요 백신 투여 ▲미식품의약국(FDA) 승인된 진단 테스트로 감염 환자 선별 ▲환자 의료 기록 수집 및 분류 ▲기타 보조적 의료 절차 및 행위 수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백신 투여에 대해서는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한 데 따랐다. 


또 치과의사가 백신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치과의사는 치료 목적의 마취 주사를 구강에 투여하는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에, 백신 투여에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개인적 책임과 제한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Duc M. Ho 의장(ADA 치과진료위원회)은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을 포함하도록 진료 범위를 확장하면 백신 접종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의사와 의사가 협력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