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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치평가는 경영의 언어로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4)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좋은 리더는 경영의 세가지 언어(자연어, 기계어, 회계어)를 잘 다룰 수 있고, 특히 회계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의 리더인 원장 역시 회계언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가치평가는 회계적 관점의 재무제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병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내역(자산=부채+자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1년간의 현금흐름(수익-비용=이익)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부분을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병원가치평가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의 수익가치를 산정한 후 두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자산가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유형자산, 무형자산 평가가 중요하다. 유형자산이란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병원에서는 의료기기(Unit chair, C/T, Panorama, Implant engine 등), 시설장치(인테리어, 간판, 냉난방공조장치 등), 비품(컴퓨터, 냉장고, 수납장 등), 차량운반구(엠뷸런스, 사업자 명의 출퇴근 차량 등), 건물(부동산 취득원가 중 건물분 취득액) 등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며 영업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이 해당된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그 가액이 없다면 평가 기준일 현재 고정자산관리대장 상의 자산취득가액을 [2019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실태조사]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치환하여 적용한 장부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

 

 

병원의 대표적인 무형자산인 영업권 즉 권리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중요한데, 정성적인 평가방법과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과연 영업권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결국은 영업권 평가의 경우 원장의 명성, 병원조직, 입지조건, 마케팅, 환자 만족도 등 여러가지 정성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개입 되므로 합리적인 병원가치평가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병원가치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국세청 신고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수치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병원의 정성적인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병원브랜드와 내부시스템, 입지조건 같은 내용을 따로 평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계약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병원가치평가의 표준을 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 기준으로서 정량적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