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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가격 매기기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5)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병원가치평가란 무엇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살펴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각각의 자산별 평가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병원가치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연도의 신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 토지와 건물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 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산정의 과정 없이 계약내용대로 임차보증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그 건물의 임대인(통상 소유자)과의 재계약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양도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재계약이 안 된다면 사업양수도 대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의료기기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그 가액이 없다면 고정자산관리대장 상의 자산취득가액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엠디캠퍼스가 진행한 치과경영실태조사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치환하여 평가한다.


4. 인테리어
인테리어의 경우 실제 사례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개 양수인은 인수하려 하지 않고, 양도인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을 경우, 기존 인테리어는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된다. 결국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집기 및 비품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그 가액이 없다면 고정자산관리대장 상의 자산취득가액을 치과경영실태조사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을 치환하여 평가한다.


6.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재고자산의 품명과 수량을 실사하여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제약회사 등의 판매가격 또는 양도인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외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은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권리금)의 평가가 병원가치평가에서는 무척 중요하며, 이어지는 회차에서 합리적인 영업권의 평가에 대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